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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외박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사전에 연락을 미리 주시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외출은 09:00 ~ 18:00 까지 가능하며,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시에는 1회 최대 9박10일까지 가능하며, 1개월에 총 14박 15일 까지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시 시설 내 직원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나요?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동일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선요양병원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간단한 진료 및 치료(진료비 별도)는 가능하나,
응급상황 발생시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할 시에는 보호자분께서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으로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가기 힘들경우, 119 또는 129(사설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입소시 필요한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서는 검사를 통하여 전염성질환(성병, 결핵, 간염, 전염성피부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요양원에 입소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1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되며, 입소 전 제출 하여 시설에서 확인후 입소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검사를 하여 결과를 진단서로 발급 받은 것이며,
의사소견서는 검사진행과는 다른, 어르신 상태에 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요양원에서 진료 또는 영양제 처치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 내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월 2회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및 약 처방 정도는 가능합니다.
- 인선사랑요양원은 동일 재단에 있는 인선요양병원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별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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