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상담

섬김과 배려로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자주하는 질문

  • 사전에 연락을 미리 주시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외출은 09:00 ~ 18:00 까지 가능하며,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시에는 1회 최대 9박10일까지 가능하며, 1개월에 총 14박 15일 까지 가능합니다.

  •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동일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선요양병원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간단한 진료 및 치료(진료비 별도)는 가능하나,
    응급상황 발생시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할 시에는 보호자분께서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으로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가기 힘들경우, 119 또는 129(사설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는 검사를 통하여 전염성질환(성병, 결핵, 간염, 전염성피부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요양원에 입소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1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되며, 입소 전 제출 하여 시설에서 확인후 입소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검사를 하여 결과를 진단서로 발급 받은 것이며,

    의사소견서는 검사진행과는 다른, 어르신 상태에 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원 내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월 2회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및 약 처방 정도는 가능합니다.

    - 인선사랑요양원은 동일 재단에 있는 인선요양병원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별도)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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